김해시, 202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2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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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2차) 추진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6.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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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193대 추가 지원
김해시청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김해시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김해를 조성하고자 ‘2023 노후경유자 조기폐차 지원 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1,265대를 대상으로 33억 규모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1차)을 추진했으며, 1차 지원대상자 중 포기자 발생 및 사업비 추가 확보 예정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을 1,193대(경유차 1,165대, 지게차·굴착기 28대) 정도 추가 지원한다.

금회 추진하는 2차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지원사업과는 차이점이 있다. 1차에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소상공인의 경우에 지원 대수 제한 없이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했으나, 금회 추진하는 2차 지원 사업부터는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지원 대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1차 지원사업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 사정으로 신차 출고 지연 시 구매계약서와 출고지연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신차 출고 시까지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가능했으나, 2차 지원 사업부터는 조기폐차 지원 기회 확대와 사업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불가하다.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지원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돼 있어야 하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행차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규모에 따라 4‧5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최대 1,650만원에서 12,000만원으로 폐차 기본 지원금에 1‧2등급 또는 무공해차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3주간이며,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시청 기후대응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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