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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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3.05.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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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에서 효율적인 체납 징수대책 마련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창녕군은 상반기 체납액 징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체납액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재식 재무과장과 읍면 재무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 상호 간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군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부동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 징수환경이 갈수록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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