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직업소개사업소 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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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직업소개사업소 지도․단속 강화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3.05.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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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직업소개소 불법 인력 알선 단속으로 농가 피해 예방
창녕군청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창녕군은 농번기를 맞아 불법 인력 알선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서는 마늘, 양파 수확기인 5월부터 6월까지 무등록 직업소개 및 불법 취업알선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의심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현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안정 및 건전한 고용 질서 정착을 위해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지도에도 나선다. 등록증 및 요금표 등 부착 여부, 무자격 소개 행위, 등록요건 미달 및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해지는 농번기에 불법 근로 인력 알선이 행해지고 있다”며, “불법 근로자 고용은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반드시 등록된 직업소개사업소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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