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상반기 세무조사 67개법인 2,559백만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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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상반기 세무조사 67개법인 2,559백만원 발굴
  • 이상규 기자
  • 승인 2023.05.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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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전경

[경남에나뉴스 이상규 기자] 거제시는 2023년 연초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과소신고 등 과세누락분에 대해 2,559백만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대단위 건설용 부동산 취득 등 정기 세무조사 21개 법인과 기획 세무조사 잔교(부잔교) 164개소의 전수조사, 비과세·감면 대상자 사후관리에 따른 28개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는 △ 취득세 550백만 원(21.5%) △ 재산세 2,001백만 원(78.2%) △ 기타 세목 8백만 원(0.3%)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 과세누락 2,001백만 원(78.2%) △ 과소신고 510백만 원(20.0%) △ 감면 부적정 48백만 원(1.8%)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금융수수료, 이자비용 등 간접비용을 누락해 취득세 등 401백만 원을 추징했다.

특히,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잔교(부잔교) 허가대상 16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과세대상인 18개소에 대해 재산세 등 2,001백만원을 추징한 경우도 있다.

시는 조세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성실납세와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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