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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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3.05.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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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변경
창녕군청 전경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창녕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2023년 2월)에 따라 오는 5월 31일부터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상품권 개인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한다.

그간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한하는 업종 외에 대부분의 사업체를 가맹점으로 등록·운영해 왔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마트, 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를 제외하게 된다.

이에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신규 가맹점 등록에서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현재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000여 개소로 이중 연매출 30억 원이 초과하는 업체는 농축협 하나로마트, 일부 주유소, 농자재판매업체, 대형마트, 병원 등 70개소이다.

또한 개인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해 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를 억제한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 효과 제고 및 역내 자금순환,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이다.

창녕군은 창녕사랑상품권 운영 변경에 따른 군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 현황을 홈페이지 및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꾸준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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