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농업기술원, 마늘ㆍ양파 수확기 집중호우 피해 기술지원
상태바
경남도농업기술원, 마늘ㆍ양파 수확기 집중호우 피해 기술지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5.09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따라 잔류농약에 유의해 방제 시기 조절 필요
​​​​​​​- 마늘 침수후 사후관리에 유념, 양파는 농약잔류 기간이 짧은 농약으로 방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찬식)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동안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 상황을 살피고, 수확기에 접어든 마늘ㆍ양파 주산지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원예작물 침수 피해(양파)
원예작물 침수 피해(양파)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원예작물 피해 규모는 100.3ha이며, 마늘 69.3ha 양파 20.8ha 수박 2.7ha 기타 7.5ha로, 수확기를 앞둔 마늘 양파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침수피해 시 사후관리로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는 흙을 보완해주고, 흙탕물은 빨리 씻어주는 것이 좋으며, 생육이 좋지 않은 곳은 요소 0.2%액(요소40g/물20ℓ)을 잎에 뿌려주고, 고추, 수박 등은 무름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약제 방제를 해줘야 한다.

특히, 이번 폭우로 피해가 큰 마늘의 경우 약제 방제가 필요해도 수확기가 도래 함에 따라 지금부터 수확기까지 약제 방제를 자제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또한 양파는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중에 기간이 짧은 농약을 선정해 병해충 방제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 성분이 검출되면 생산단계에서는 출하 금지 조치와 함께 농업인은 100만 원, 농약판매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원예작물 침수 피해(마늘ㆍ수박ㆍ수박)
원예작물 침수 피해(마늘ㆍ수박ㆍ수박)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농약 사용과 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설정한 제도

노치원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올해 마늘과 양파는 수확기가 1주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확기 관리가 품질 및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달 양파 구가 80% 정도 커지는 시기로 뿌리와 잎의 활력이 이번 달 하순까지 유지돼야 다수확을 올릴 수 있으므로, 침수 후 관리, 후기 노균병, 총채벌레 방제와 습해 예방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