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체류자 고용 유흥주점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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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불법체류자 고용 유흥주점 3곳 적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5.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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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 앞두고 식품위생 등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위해 실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오는 3일부터 열리는 ‘2023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 맞아 대회 전 식품 등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유흥주점 단속을 진행했다.

유흥주점 단속 장면
유흥주점 단속 장면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자를 야간에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달 29일 오전 1시 30분경 진주시와 진주경찰서,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과 통역사 등 26명이 단속에 참여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유학, 여행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 12명을 검거했고, 현장에서 진행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온 베트남 국적 20대 A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불법체류자는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조사 후 강제 퇴거 예정이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 해당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진주시 의생과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적법 영업자들 권익 보호를 위해 경찰서와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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