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출잔액의 3% 이내 분기별 최대 75만원 지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을 돕고자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분기별로 모집ㆍ지원하며 1분기 사업은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접수해 2023년 1월∼ 3월분 납부 이자에 대해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하동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2023년 1월 1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로 하동군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ㆍ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목적 대출을 받은 경우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하동군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제출서류를 확인ㆍ발급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이자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사업이 하동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길 기대하며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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