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안오거리 S빌딩 외벽공사 추락 등 안전사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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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안오거리 S빌딩 외벽공사 추락 등 안전사고 노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4.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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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ㆍ안전장구 미착용, 추락방지 그물망 미설치 등 인명 피해 노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 신안동 오거리 인근의 상가빌딩 외벽 리모델링 현장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추락방지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진주시 신안오거리 S상가 빌딩 외벽 리모델링 현장에서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 및 추락방지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의 모습.
진주시 신안오거리 S상가 빌딩 외벽 리모델링 현장에서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 및 추락방지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의 모습.

제보에 따르면 진주시 신안동 7-15번지 S상가 빌딩의 외벽공사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그물망 설치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로자 2~3명이 안전모 및 안전고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비계 위에서 이리저리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자칫 추락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안전고리 등은 근로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장구로, 강풍 등으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고층 작업 시 의무적으로 안전고리를 착용해 비계에 걸어둬야 한다.

올해 부산 건설현장 등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고리를 걸어두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가 수십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타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안전고리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A씨는 “S빌딩 외벽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구멍을 뚫는지 굉음을 내고 있어 소음에 씨달리고 있으며, 외벽에 설치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이동로 외부는 그물망도 설치하지않아 보기에도 위태로웠다. 관련기관에서 신속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진주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공사관련 신고 등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기준은 위반으로 판단되므로 진주시가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단속에 나서야 한다. 진주시는 단속 권한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안전지도를 요청한 상태이며 고용노동부가 현장 점검을 나오는 월요일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현장 확인에 도착했을 때에는 진주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라 월요일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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