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와 자율방범연합대 임원들과 소통 간담회
-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율방범대법’ 주요내용 안내
- 방범대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
-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율방범대법’ 주요내용 안내
- 방범대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이창열)는 지난 6일,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진주자율방범연합대장 등 방범연합대 임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주요 내용을 사전 설명하고, 지역 치안 현황 공유와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를 규정해 범죄예방활동ㆍ청소년선도ㆍ지역안전활동 등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이 기대된다.
이창열 진주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졌으며, 방범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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