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신규·전입 공무원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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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신규·전입 공무원 청렴교육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4.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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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지난 4일 오후, 산청군 공무원휴양원에서 신규ㆍ전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ㆍ청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규·전입 공무원 청렴교육
신규·전입 공무원 청렴교육

이번 청렴 교육은 총 4기에 걸쳐 ‘신규ㆍ전입 공무원 조직ㆍ직무 적응을 위한 현장교육’과 함께 진행됐다.

교육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소개하는 등 이해도를 높였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렴의식을 함양하는 등 앞으로 공직생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청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더욱 청렴한 산청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청렴 전문 강사를 초청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고 신선한 청렴 시책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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