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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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2명 고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2.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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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1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A씨와 B씨는 공모해 2월 초순경 조합원 13명의 집을 방문하면서 공약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 및 그 가족 7명에게 총 210만 원의 현금과 총 9만 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2022. 9. 21.~2023. 3. 8.]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에 따르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해 금전ㆍ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당부했다.

위반행위 신고ㆍ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되고, 신고ㆍ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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