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이선두 전 의령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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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호·이선두 전 의령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 기소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4.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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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의령지역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 자금을 횡령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전직 의령군수 2명이 재판에 넘겨져 나란히 법정에 서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또 이들에게 자금을 건네 준 혐의 등으로 토요애 전 대표 등 관련자 4명도 함께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11일, '토요애유통' 자금 등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오영호·이선두 전직 의령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토요애 자금을 빼돌려 이들에게 전달한 토요애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직원 B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겼다. 

특히 오영호 전 군수는(2014~2018년) 군수재직 당시였던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자신이 지지했던 자유한국당 이선두 의령군수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오영호 전 군수로부터 지시를 받은 토요애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회계팀장 B씨는 공금을 횡령해 마련한 돈을 이선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토요애유통’ 브랜드로 등록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네준 지역 수산물업체 대표 J씨와 자금 전달에 관여한 Y씨 등 2명도 재판에 넘겼다.

토요애유통 각종 비리와 관련해 전직 군수들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둔 경찰은 토요애 부실경영 전반에 걸쳐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선두 전 군수는 오영호 전 군수와 이번 사건으로 함께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군수직이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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