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경남도민신문 공동회장, ‘대부업법’ 위반 혐의 1심서 징역 8월 구형
상태바
정영태 경남도민신문 공동회장, ‘대부업법’ 위반 혐의 1심서 징역 8월 구형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4.10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 회장, "공소사실 인정...반성하고 송구스럽다 선처를 바란다"
- 검찰, 징역 8월 구형
- 법정 금리 연 27.9% 초과...33회 걸쳐 연 36% 이자 받아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지역 일간지 정영태 공동회장이 법정 이자 연 27.9%를 초과한 연 36%의 이자를 챙겨 대부업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현숙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정영태 경남도민신문 공동회장 등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1차(결심)공판을 진행했다.(관련기사=2020년 2월 6일 진주지역 일간지 A 공동회장,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재판에서 정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정 이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혐의에 대해서 A씨와 이자를 나눠가졌기 때문에 법정 이자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회장 등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앞서 정 회장은 진주시에서 태경실업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A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9월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 위치한 Y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B씨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법이 정하는 연 27.9%의 범위를 초과해 연 36%의 이자인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다음날 이자·수고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 27일까지 33회에 걸쳐 36%의 이자로 총 1억 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검찰로부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기소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①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9시 5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