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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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1.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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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 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 및 상반기 보궐 선거(4월 5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ㆍ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 및 보궐선거가 임박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남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ㆍ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ㆍ예비후보자와 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ㆍ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ㆍ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 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 조치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건수는 고발 2건, 경고 등 5건 총 7건(2023. 1. 6. 기준)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고발 사례(전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고발 사례(전국)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합장선거 관련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전국)
조합장선거 관련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전국)

경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ㆍ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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