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가금류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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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가금류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12.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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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의령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닭과 오리 등 전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가금류 방사 사육 금지행정명령
가금류 방사 사육 금지행정명령

이번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은 최근 고병원성 AI가 전국에 걸쳐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은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최근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가능성이 커져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시기”라며 “가금농가 및 관계자는 반드시 군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는 행정명령과 공고를 숙지해 AI 청정의령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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