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원 내년 의정비 1.4% 인상 결정
상태바
함양군의원 내년 의정비 1.4% 인상 결정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9.21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1일 함양군의정비심의회 개최, 지방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 적용하여 소폭 인상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제9대 함양군의회 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게 될 의정비가 1.4% 인상된 연 3356만 원으로 결정됐다.

​함양군의정비심의회(위원장 황태진)는 21일 회의를 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함양군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해진다.

​함양군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함양군의원 의정비는 지난 2012년 이후 2018년까지 6년간 동결됐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되어 왔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은 현행 연 3329만원에서 1.4% 인상된 3356만원으로,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2036만 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함양군 주민 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 결과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함양군수와 함양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함양군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