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및 일반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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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 및 일반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9.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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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선면 수산리 일원…모집세대 총 56호
- 고령친화도시 선정에 따른 주거복지 서비스 조성의 일환
- 남해군 최초의 주거 복지 통합 서비스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LH와 협약ㆍ시행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 및 일반 영구임대 (창선면 수산리 461-1번지 일원)’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단지조감도
영구임대단지조감도

이번 모집세대는 총 56호로, 고령자주택 24호(26B 8호ㆍ36B 16호), 영구임대주택 32호(26A 16호ㆍ36A 16호)다. 고령자주택 쉐어형(26C 8호)은 추후 별도 공급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공급신청자격 순위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공고일(2022. 8.31.) 기준, 영구임대주택은 남해군에 주소를 둔 성년자 대상이며,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이 대상으로 두 유형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가 신청자격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임대조건은 26A(B)형의 경우 가군(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등)은 임대보증금 239만 5000원, 월 임대료 4만 7630원이며, 나군(월평균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은 임대보증금 909만 5000원, 월 임대료 9만 8630원이다.

36A(B)형의 경우 가군은 임대보증금 326만 1000원, 월 임대료 6만 4840원이며, 나군은 임대보증금 1238만 3000원, 월 임대료 13만 4280원이다.

다만, 관리비는 개인 부담이다.

입주 희망자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며,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창선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영구임대, 고령자복지주택(영구) 혼합단지로 단지의 각 임대유형(영구임대ㆍ고령자복지주택)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

선정 여부는 오는 12월 9일 남해군 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계약일정은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다. 입주예정일은 2024년 4월이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청약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재경 도시건축과장은 창선 고령자복지주택은 2020년 WHO 고령친화도시 선정에 따른 주거복지 서비스 조성으로 추진됐다“며 ”고령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순 주거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단지 내에서 임대주택과 보건소,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시설이 통합 운영되는 남해군 최초의 주거 복지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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