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반다비체육센터 건축 관련 다툼...하도급 업체 부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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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반다비체육센터 건축 관련 다툼...하도급 업체 부도 위기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9.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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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건설 "갑질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 창녕군 "적극적인 개입 곤란...노력해보겠다"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에 건축 중인 창녕반다비체육센터 시공사인 K건설과 하도급 S업체 간의 다툼이 발생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창녕반다비체육센터 건축 공사 현장
창녕반다비체육센터 건축 공사 현장

이 과정에서 소형 건설사 S업체는 부도 위기에 몰려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행청인 창녕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보 및 창녕군 등에 따르면 창녕군에서 발주한 국비 포함 총 93억 원(건축 약 48억 원) 규모 창녕반다비체육시설 건립공사 입찰을 받은 K건설은 골조 부분을 하도급 S업체에 맡겼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던 S업체는 K건설 A현장소장의 갑질로 인해 거듭된 다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두 업체는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골조 공사를 진행하던 S업체는 “K건설 현장소장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사를 중단하자마자 갑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이 골조 공사를 직영으로 해버리고 그 대금을 우리에게 청구했다”고 분노했다.

현재 S업체는 K건설로부터 공사에 투입된 비용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반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해 부도 위기에 내몰려있다.

특히 부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S업체는 창녕군에 K건설 A현장소장의 갑질 등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 의사를 밝혔지만 K건설 측은 S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만 진행하고 있어 창녕군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K건설 현장소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들었다 하지만 정황증거만 가지고 민간 기업 일에 대해서 창녕군이 개입하기는 힘들다. S업체가 부도위기에 몰려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의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S업체 관계자는 “K건설 A현장소장의 갑질은 유명하다. 오죽하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주위에서 A현장소장 일이면 지금이라도 포기해라고 하더라. 갑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도 현장소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K건설도 갑질을 믿지 않고, 하도급인 우리 회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해 부도 위기에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K건설 대표는 “S업체가 하도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와 관련한 서류도 있다.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다. 우리 측 문제가 아니다”고 응답했다.

이어 갑질 관련해서는 “모두 거짓말이다. 갑질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육하원칙에 따라 응신을 하라고 했으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거짓말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발주처에 항의를 하고 진정을 냈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창녕반다비체육센터는 2020년도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목적체육관과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수중치료실 등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 및 문화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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