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대톤회 열려
상태바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대톤회 열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8.29 0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해지역 항만건설로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어민과의 동반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달곤(진해구)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창원특례시 진해구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한산관)에서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를 가졌다.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 행사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 행사

이번 토론회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송상근 해수부 차관,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도 참석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의 뜨거운 열기에 호응해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는 송효진(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항만정책의 새로운 전환:항만과 도시의 상생',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신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항만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에 대한 책임과 지원에 대한 주제로 시작됐다.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사)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원시정연구원, 국회법제실 관계자들은 항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으며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항만 발전을 위해 지역상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조성될 진해신항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로 인한 환경피해 등 부정적 영향은 배후지역에 위치한 창원시가 떠안아야할 문제가 돼버렸다”며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이번 토론회가 법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창원시 경제발전을 위해 항만배후물류단지를 확대해 고부가가치 항만물류제조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