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대호 진주상의 회장, 진주·산청·함양·거창·합천 상공인 대표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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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대호 진주상의 회장, 진주·산청·함양·거창·합천 상공인 대표 자격 ‘논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3.24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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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농지법 위반 임기만료 3개월여 남겨둔채 사임
- 2013년 진주시내 자신의 건물 불법도로점용 증축...감리자·사용승인검사자 등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2018년 진주시 이행 강제금 부과안돼...특혜의혹 제기
- 금대호 회장 "철거 등 원상복구는 어렵다"
- 아들이 경영하는 주유소 일감몰아주기 의혹...운송료 일부 유류로 제공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금대호 경남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한 서부경남 상공인 대표 자격논란이 제기됐다.(지난 22일 본지 ‘산청군 신안면 Y산업, 비산먼지 방지시설 '눈가림식'…환경오염 논란’)

금대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금대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금 회장은 지난 2003년 11월, 제8대 경남도생활체육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제 10대까지 3대연임에 성공했으며, 당초 임기만료일은 2016년 2월 16일까지였으나, 2015년 농지법 위반으로 경남도 감사에 적발되면서 고발로 인해 임기만료를 3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중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금 회장은 산청군 신등면 소재 금 회장 소유의 H개발이라는 석산 농지 등의 불법 전용과 관련한 경남도의 합동단속과 A언론사의 보도로 원상회복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등에 의해 자진사퇴한 바 있다.

또한, 진주시내 중심가 소재의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400㎡ 규모 건물에 대해 지난 2013년 대수선 과정에서 건물이 건축선을 위반해 건물 일부가 도로를 불법 점용해 증축된 것으로 밝혀져 M언론사의 보도로 시로부터 고발과 감리자·사용승인검사자 등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후 2년간 이행 강제금(履行强制金)을 부과 받은 후 2018년에는 진주시가 이행강제금마저 부과하지 않아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 회장은 B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철거 등 원상복구는 어렵다”며 시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납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B언론사는 금 회장의 아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금 회장이 운영하는 레미콘사에서 직영 및 지입레미콘믹스트럭을 포함한 30여 대의 차량에 대해 금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하는 한편, 운송료의 일부까지 유류로 제공하는 독점구조의 계약으로 인근 주유소 대비 유류대의 폭리를 취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보도되면서 도덕성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3월 28일 진주·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 이후 공익적 활동보다는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활용해 본인 소유의 레미콘사(양지·금강)에 대한 영업활동에 올인 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B언론사는 ‘금대호 회장이 진주상공회의소 소속 건설회사 대표들과 골프회동을 자주 하고 있다. 골프회동을 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레미콘 회사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덧붙여 ‘상공회비를 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금 회장이 지난번 선거(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도 하도 사람들을 불러서 밥 먹이고 술판 벌리고 해서 경선을 하지 않고 추대하는 형식으로 회장을 시켰다. 그런데 지금 진주상공회의소는 정치판이 다 됐다. 금 회장이 자기 회사 레미콘 영업을 하고 다니는 것은 비밀도 아니’라며 ‘언론에서 질책해야 된다’고도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감사실 관계자는 ‘상공회의소 회장은 회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회장이 본인 소유 기업의 영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상공회의소 회원사 D대표는 “금대호 회장이 예전 바느질 품삯으로 돈을 벌어 온 전력이 있다 보니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불감증이 있는 것”이라며 “공인이 되다 보면 허겁지겁 도덕성을 상실하고 돈벌이에 급급했던 과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본성을 벗어내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산청군 신안면 Y산업, 비산먼지 방지시설 '눈가림식'…환경오염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산청군 관계자는 “기사와 관련한 현장점검을 마쳤다”며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인근 하천의 수질과 관련해서는 하천수를 채집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하전의 슬러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레미콘 차량의 세차 또는 세륜시설에서 흘러내린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폐수방류보다는 대기오염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들은 “명백한 불법행위만 드러나면 1인 시위를 해서라도 공장가동을 못하게 할 것”이라며 “금대호 회장의 사회적 지위에 산청군조차도 강력한 대응 및 조치보다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대호 회장은 지난 23일 본인 소유 기업체를 방문해 언론의 취재 및 군 단속과 관련한 사전조치에 급급한 하루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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