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재해 반복은 없다! 경남도, 산림조경 안전교육

- 5월 17일, 6월 8일 총 4회 ‘찾아가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 위반사항 가장 높아 - 산림조경 기계 사용법과 재해사례 교육을 통한 실무 맞춤 교육

2022-06-08     이도균 기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는 지난 4월, 도내에서 발생한 산림 작업자 사망재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남도, 시군 등 산림조경 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진주시능력개발관(5월17일)

5월 17일, 진주시능력개발원과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6월 8일 경남도청과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한 교육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고용노동부 '2022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기타업종의 안전조치 위반내용 중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가 가장 높은 비율(27.8%)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산림분야 최고의 교육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산림조경 기계 사용법에서부터 재해사례, 대처 방법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실제 적용해야 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함양군농업기술센터(5월17일)

교육에 참석한 한 작업자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작업 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최방남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내에서 안타까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유사 재해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종사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현장에서 반드시 교육된 방식으로 작업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