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2022년 보증보험 가입한 전세금 2억 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2022-03-22     이도균 기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22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

진주시청 전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전세주택의 경매·공매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됐으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준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진주시민으로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아파트 및 단독·다가구 주택을 임차해 2022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만 19세~만 39세)과 신혼부부(나이 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다.

진주시는 온라인 신청 및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신청 접수를 받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진주시 주택경관과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시책이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