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촌주택 개량 최대 2억원 저리대출 지원

- 취득세 일부 공제·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3월10일까지 신청접수…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022-02-11     이도균 기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인구유입 촉진을 꾀하기 위해 ‘2022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지은 산청군 단성면 소재 주택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또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