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완료

- 사업기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경계분쟁 해소에 기여

2021-12-06     이도균 기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가 지난 3일,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동금2, 동림, 봉남1, 신벽1, 죽림3지구 5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12월 3일 제4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와 현실경계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천시는 올해 대상지 1666필지 49만㎥에 대해 새로운 측량을 진행하고 토지소유자들과 경계합의서 작성, 의견 등을 반영해 사천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판사)의 심의를 거쳐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고, 토지소유자는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면적 증·감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분쟁의 해소와 토지의 이용가치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종이지적도를 공간정보 기반인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4차산업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점종 항공경제국장은 “업무량이 2배 증가했지만,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사업기간을 1년 단축했다”며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