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연 민주당 지역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2020-01-11     이도균 기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서소연 민주당 진주시을 지역위원장이 최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기소된 것으로 밝혀져 올해 총선 출마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소연 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

서소연 위원장은 지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주을지역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바 있다.

서 후보는 2016년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받은 수당을 자신에게 다시 후원해줄 사람을 모집했고, 실제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복수의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은 걸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3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올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