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연 민주당 지역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2020-01-11 이도균 기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서소연 민주당 진주시을 지역위원장이 최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기소된 것으로 밝혀져 올해 총선 출마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소연 위원장은 지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주을지역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바 있다.
서 후보는 2016년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받은 수당을 자신에게 다시 후원해줄 사람을 모집했고, 실제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복수의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은 걸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3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올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