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80억 규모 16일부터 접수, 소상공인 5,000만원·중소기업 3억 융자 이자 지원

2023-01-06     이도균 기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고금리 및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1월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함양군청 전경

지원 규모는 상반기 80억 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반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과,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이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업체, 지방세·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와 주점업 및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중앙회,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물가와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존 2022년 융자규모에서 30억 원을 확대해 자금지원을 하게 됐으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군정소식란의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아래 접수처 또는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처(5개소)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960-3752)
- ㈜경남은행 함양지점(801-9157)
- 함양군새마을금고(964-2155[안의본점], 962-3188[용평지점])
- 함양군산림조합(963-8714)
- 함양신용협동조합(963-7711)

문의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