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2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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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29억원 부과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7.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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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는 8월 1일로 납기내 납부하세요!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48만460건 122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5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세율 특례 적용으로 세수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주택가격 및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이 소폭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 및 선박분이 부과되고 오는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재산세액 50%와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고, 지난해에 이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세율특례(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를 추가 적용한다.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1522-0300) 및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액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해 납세의무자가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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