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7월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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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7월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6.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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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말 임야 농업경영체 등록완료 산지 대상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산청군 시천면에서 생산된 음나무 순
산청군 시천면에서 생산된 음나무 순

신청 대상은 6월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로 7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나눠 차등지급한다.

육림업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ha당 32~94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규모 임가직불금의 경우 연 120만 원을 제공한다.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등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다.

특히 농업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다음해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산청군 차황면 산마늘(명이나물) 수확
산청군 차황면 산마늘(명이나물) 수확

한편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전인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제 등록을 마쳐야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이뤄지는 농가의 실제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지역 임업인들께서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지속가능한 임업경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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