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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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 차연순 기자
  • 승인 2019.11.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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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차연순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지난 16일,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직원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 창원시 제공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직원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 창원시 제공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는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소음, 공해 등으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직원 6명이 2개조로 나눠 민원 집중 발생 지역인 3.15대로변, 합성동 롯데캐슬, 내서읍 숲속마을 아파트 일대 등을 중점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10~20만원의 과징금 또는 3~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타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밤샘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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