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 한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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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 한 2명 고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5.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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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ㆍ조사 결과 총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예비후보자를 위해 SNS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A씨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SNS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에서는 국가 공무원와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7조의6 제1항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인 A씨는 3월~4월 네이버 밴드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지지·호소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15회 게시하는 등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예비후보자를 위해 신문광고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씨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신문광고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B씨를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에서는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B씨는 5월 중순경 특정 예비후보자의 실명과 공약이 포함된 내용으로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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