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전화사기 현금수거책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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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전화사기 현금수거책 체포 구속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5.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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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지역 피해자 37명에게 42회 7억 3200만원 받아 사기조직에 입금
- (현금수거 알바) 명백한 전화사기 공범, 통장 대여도 불법
- (전화사기 방지)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전달하면 돌이킬 수 없어…현금인출, 전달 전에 먼저 은행원‧경찰에게 전화사기 여부 꼭 확인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경찰서(서장 김영호)는 지난 4월 21일 ~ 5월 18일(28일간)까지 부산·울산·경남 일대 11개 지역에서 42회에 걸쳐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억 3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A(30代ㆍ女)씨를 창원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천경찰서 전경
사천경찰서 전경

경찰은 지난 4월 29일 사천 지역 피해자 신고 및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당시 탑승한 택시를 특정한 뒤 승ㆍ하차 지역 부근을 중심으로 CCTV 확인, 탐문ㆍ잠복수사를 병행하던 중 5월 19일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의자를 발견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4월 21일경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B씨에게 52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기점으로 5월 18일까지 28일간 피해자 37명으로부터 42회에 걸쳐 총 7억 3200만원(1인당 평균 2000만 원)을 편취했다.

최초 A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있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접촉,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은행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깔끔한 정장 복장 착용, 대포폰 이용, 택시 결제는 현금으로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피해금 변제의 책임으로 갚을 때까지 개인 파산신청도 할 수 없어 사회생활의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화사기 예방
①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
② 어떠한 이유에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현장에서 현금 수납을 하지 않는 만큼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전화사기라고 의심할 것
③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현금을 찾거나 전달할 때는 먼저 은행원ㆍ경찰에게 전화사기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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