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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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2명 검거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5.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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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상남동에서 3년간 영업, 2억 3000만원 범죄수익 추징, 1명 구속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경찰청은 지난 24일, 창원시 상남동에서 3년 동안 임차한 오피스텔에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2명(구속 1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전경

피의자들은 2019년 4월부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들을 모아, 미리 임차한 오피스텔 8개 호실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오다가 지난 16일, 단속됐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억 3000여만 원에 대해 기소 前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하는 한편, 성매매에 사용된 광고사이트를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도 통지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온라인 사이트 연계한 성매매 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 중이다.

한편 '성매매 알선'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성매매 광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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