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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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5.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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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6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문자로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보하고자 시행된다.

사천시내 고정형 CCTV 39대와 이동형 차량 2대가 단속하는 지역에서 문자알림 서비스가 이뤄지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천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콜센터, 사천시홈페이지 또는 통합주정차단속알림 앱을 통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안내 문자를 받고 차량을 옮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정시간 내에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2차 촬영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알지 못해 위반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수 민원교통과장은 “6월은 시범적으로 운영되지만,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은 물론 주차단속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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