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명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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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명 고발 조치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5.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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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ㆍ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선거운동용 명함과 SNS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A씨 고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용 명함과 SNS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18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비후보자 A씨는 2월부터 4월까지 허위사실이 게재된 2700여 매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동일한 허위경력을 본인의 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 예비후보자를 위해 공모해 기부행위 한 3명 고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공모해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3명을 18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씨와 C씨는 공모해 5월 초순경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해 식사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지지부탁하고 식사비용 총 46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고, D씨는 식사모임의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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