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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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음주운전 단속 강화'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5.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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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이후 각종 모임‧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5월 중 매주 금요일(20일ㆍ27일) 야간에서 익일 새벽까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전경

도내 全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식당가나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에서도 음주단속을 한다. 또한 도경의 암행 순찰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저녁 단체회식 등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가 늘어나고 단속건수도 증가 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 대상이 내 가족이 될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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