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이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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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이행 홍보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5.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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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질검사 주기는 음용수의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년,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염희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는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할 공공자원으로써, 군민들께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지하수를 잘 사용·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군에서는 전 읍·면에 수질검사 정기적 이행 안내 및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철저히 유지관리토록 해 군민들께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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