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종소세·개인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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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종소세·개인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5.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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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한 달 간…군청 1층서 세무서와 합동
-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중 고령자·장애인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군청 1층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청 전경

5월 한 달 동안 운영하는 이번 합동도움창구는 세무서와 합동으로 추진된다.

창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다.

모두채움신고서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해 발송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중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소세 신고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납부서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전자신고 방법인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신고가 더 간편하다. 홈택스에서는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디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 신고가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역민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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