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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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운영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4.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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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5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가로현수막
종합소득세 가로현수막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연계돼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간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만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만 거창세무서 함양군 출장소 또는 함양군청 재무과의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이 가능하다.

함양군 재무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신고 보다는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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