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임금 협상 진통 끝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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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임금 협상 진통 끝에 타결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4.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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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정상운행으로 시민불편 막아..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조정에 들어가 26일 새벽 5시경 임금 7.5% 인상에 합의하면서 진통 끝에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창원시 시내버스 7개 업체는 지난 3월 15일부터 공동교섭에 돌입해 총 8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경영상태가 열악해진 운수업체와 준공영제 시행 도시인 부산시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주장하는 노・조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 4월 1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 19일 쟁의행위 결의 찬‧반 투표 결과 협상 결렬 시 파업을 결의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총 2차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타결됨으로써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을 수 있었다.

한편 노조에서는 지난해 준공영제 시행과 임금동결 후 인근 준공영제 도시와의 임금 차액 보전을 위해 당초 요구한 11.3% 인상안을 고수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운수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점진적 격차 해소에 동의함으로써 타결에 이르게 됐다

창원시 신교통추진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간 임금협상 타결로 우려했던 시내버스 파업사태는 막아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선진교통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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