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친환경자동차 위반행위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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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친환경자동차 위반행위 계도·단속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4.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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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시설 내 주차(방해 포함) 일반 차량 대상 6월까지 계도·7월부터 단속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한다.

전기자동차 충전구
전기자동차 충전구

단속대상은 일반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충전방해 행위,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며 위반시 10만 원~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양군은 군민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함양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과 연계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군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도 확대하고 차량 운행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 “일반차량 운행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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