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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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4.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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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2022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의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 사천시민으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아파트 및 단독·다가구 주택을 임차해 2022년 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만 19세~만 39세)과 신혼부부(나이 무관, 혼인 기간 7년 이내)이다.

신청은 온라인(경남 바로서비스) 또는 사천시 건축과 방문으로 가능하고, 예산소진시까지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1300,000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천시는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과 가정을 꾸려나가는 신혼부부들에게 안정된 정주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주거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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