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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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모집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3.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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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대상 자산축적 기회 제공,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오는 4월 6일부터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가구로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탈수급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때 144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는다.

‘희망저축Ⅱ’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중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때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19일까지로 주소지 읍·면 주민생활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문의는 군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또는 읍·면 주민생활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함양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낮아 목돈마련이 더욱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분들이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을 통해 자산축적의 기회를 만들어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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