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신규 인구시책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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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신규 인구시책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3.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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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신청 접수, 신혼부부 결혼자금지원 500만원·주택 보금자리 지원
-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지원·전입자 세금우대·근로자 전입우대 등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5개의 맞춤형 신규 인구지원 시책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이번 신규 시책은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주택보금자리 지원,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지원, 전입자세금우대, 근로자 전입우대 등으로 지난해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자문단 및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 등을 통해 제안된 시책들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지원 시책에 신청하고자 하는 군민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련서류 등 신청서를 접수하면 군청 혁신전략담당관실 인구정책담당에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신청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 만49세 이하이며, 부부 모두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3년간 총 5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보금자리 지원은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출산가정으로서 주택전세(구입) 자금대출(대출금 한도 1억 원 이하) 잔액의 이자(이자율은 1.5%)를 2년 동안 연간 100만 원 이내(신혼부부), 연간 150만 원 이내(출산가정) 지원한다.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가족사진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면서 셋째아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에 30만 원 범위 안에서 가족사진 촬영비를 지원한다.

전입자세금우대는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역에 2명 이상이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 하는 전입세대에 주민세(개인분) 전액과 재산세(주택분)를 연간 10만 원 이내 2년간 지원한다.

근로자 전입우대는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역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근로자(지역에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매년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한다.

함양군의 이번 신규 시책은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 세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다자녀가정에 가족사진 지원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공장 등록된 지역 업체에 근무하는 전입 근로자를 지원해 인구 증가의 근간이 되는 20~40대 근로자 및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함양군을 만들기 위한 시책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홈페이지나 혁신전략담당관실 인구정책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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