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대폭 상향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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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대폭 상향 부과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3.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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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4월 14일부터 행정제재 대폭 강화…미이행 차량 4만원∼최대 60만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현행보다 상향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 과태료

개정된 내용을 보면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오른다.

상향된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미수검 차량이 4월 14일 이후(4월 14일 포함)에 검사를 완료한 경우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수검 차량이 4월 13일에 검사를 완료했다면 기존의 과태료를 적용받고, 14일에 검사를 완료했다면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받는다.

하동군은 미수검 차량의 과태료 상향 부과에 따른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군청 홈페이지 팝업, 이장회의, 읍면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자와 군민의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이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 내에 검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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