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대형이륜차 공동위험행위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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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대형이륜차 공동위험행위 등 특별단속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3.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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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ㆍ교통안전공단 합동, 초과속 운전 및 불법튜닝 등 단속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개화기 행락철에 대형이륜차 등의 운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초과속·공동위험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전경

특별단속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지자체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특히 주말 오토바이 동호회 등 상습라이딩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예정이며 대형 이륜차의 소음기개조 등 불법튜닝행위도 병행단속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3월 ‘이륜차 공동위험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해 난폭운전 등 16명을 검거하는 한 바 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유지,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고, 불법튜닝차량은 반드시 원상회복 또는 정식승인을 득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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