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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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3.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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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말까지 공유재산 사용 소상공인 90명 대상 50% 감면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함양군 공유재산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6인이상 집합금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함양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함양군 소유의 소상공인이 임차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함양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시작된 지난해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105명에게 임대 사용료 1억 1569만 5000원을 감면했다.

지원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공유재산을 임차 사용하는 소상공인 90명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작용이나 주거용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규모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원기간 만큼 50%를 감면할 예정이며, 사용료를 기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미납인 경우 감면을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계약한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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