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24년 최장 난제 해결 직원 '특별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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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24년 최장 난제 해결 직원 '특별승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2.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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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최고 업무실적 해양정책과 황규호 주무관 특별승급 영예
- 최장(24년), 최대인원(1300명)인 진해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24년의 최장기간, 1300명의 최대 인원, 최고 난제인 진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을 해결한 해양정책과 황규호 주무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24일 전했다.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 황규호 주무관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 황규호 주무관

창원시는 24일 오전,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최고 업무실적 우수자로 24년 묵은 생계대책 민원을 해결한 해양정책과 황규호 주무관에게 특별승급을, 12년간 표류하던 회성동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을 본궤도에 올린 신도시조성과 유태재 주무관에는 성과상여금 2배 지급 대상자으로 선정했다.

1997년 부산항 신항 건설로 어업권이 소멸된 어업인들의 생계대책 요구에 1997년 어업피해보상 약정을 체결했고, 2003년 생계대책 약정서 체결과 2012년 유상매각 협약을 했다. 토지 처분을 위한 협의가 2014년부터 지속됐으나 토지매각 시점 기준에 대한 이견이 커 그동안 협상이 결렬돼 왔었다.

민원 해결이 지지부진하던 가운데 2021년 1월 허 시장의 긴급 제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중재 요청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창원시는 권익위를 수차례 방문해 직접 중재하게 만드는 커다란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 속에서 황 주무관은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초안을 직접 작성해 10개월간의 개별 협의와 통합 회의를 거쳐 끊임없는 건의와 설득을 반복한 끝에 최적의 합의안을 확정했다. 2021년 12월 생계대책부지 처분 계획을 승인받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24년을 끌어온 소멸어업인 민원 종결을 선언했다.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은 2009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공공기관 유치 및 사업성 문제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하지 못해 12년 넘게 표류했다.

유 주무관은 2020년 국토교통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중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해 12월 개발계획 고시까지 이끌어 냈고, 공공기관 유치에도 적극 나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이전 협의를 완료했다.

특별승급제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실국소장의 확인 후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다. 사실조사를 거쳐 특별승급 대상자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직원이 평가하는 다면평가도 참고해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특별승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올해 특별승급 신청자는 총 4명으로, 사실조사를 통해 해양정책과의 황규호 주무관과 신도시조성과의 유태재 주무관 2명으로 압축해 24일 특별승급 최종 심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두 직원 모두 시민들의 오래된 숙원 민원을 해결하는 등 업무성과가 탁월했기에 특별승급과 성과상여금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직원을 우대해 특별승급 같은 제도가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에 일조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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