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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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기간 연장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2.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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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의무적용 사업체 3월 25일까지 신청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은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2차 접수 기간을 내달 25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남해군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2차 접수 연장
남해군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2차 접수 연장

이번 신청 대상자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소상공인 중 현재까지 방역물품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며, 지원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ㆍ카페 등 2021년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의무적용을 받는 시설(16종)이 해당된다.

신청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업체당 최대 10만 원의 방역물품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지역활성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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