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설 대비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80개소 적발
상태바
경남농관원 설 대비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80개소 적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2.04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2년, 수입동향 모니터링 및 통신판매 등 단속강화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직무대리 류웅, 이하 '경남농관원')은 부산ㆍ울산ㆍ경남 일대에서 2022년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80개소를 적발했다.

경남농관원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등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및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줄이고자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 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업체(1692개소)는 2021년 동기(1961개소)보다 13.7% 감소했으나, 적발업체(80개소)는 2021년 동기(63개소)보다 27.0%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이 보다 효율화됐다.

주요 원산지 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50.0%), 식육판매업체(30.0%), 가공업체(8.8%)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37.4%), 닭고기(15.4%), 쇠고기(10.9%), 배추김치(9.9%) 순이었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실제 원산지별로는 미국산(35.7%), 중국산(14.3%)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농관원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80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직접 수사 및 송치할 예정이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3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016만 5000원을 부과했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했다.

이번 원산지 단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고, 국민적 우려가 큰 품목이나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원산지 단속을 진행했다.

그 주요 사례로는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말이나 공휴일 할인행사나 배달을 통해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약 1200kg(24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다 사전 정보수집 및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한 단속에 적발됐다.

경남농관원은 앞으로도 주요 농식품의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해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 경남지원장은 “지난해 경남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농식품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해 원산지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면서, “2022년에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해 통신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